'개인 택시 부제' 49년만에 전면 해제

      2022.10.31 17:17   수정 : 2022.10.31 17: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22일부터 수도권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49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부는 당시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택시 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개인택시 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22일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연장할 경우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은 폐지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급 택시를 운영하기 까지 10년이 필요한 셈이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