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 서해 피격 관련 "구명조끼는 한자..간자체 여부는 확인 못해"
2022.10.31 18:20
수정 : 2022.10.31 18: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방정보본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대준 씨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간자체(중국 한자)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앞선 13일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됐을 때 간자체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 등을 증거로 들어 이 씨가 자진월북하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를 군 정보당국이 일부 부정한 것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정보본부·사이버작전사령부를 대상으로 31일 실시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친 뒤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군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중국 간자체 관련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간사체를 알 수 있는 조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보안사령부에서 간자체 인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있었는데 간자체인지 정자체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어선 탑승 여부와 관련해서도 군 당국은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지만 특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특수취급정보(SI)에 '월북'이라는 표현도 두 차례 등장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 당국자와의 질문과 답변에서 '월북'이 (각) 1회 나왔고, 이 씨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북한군 통신 속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도 "대북 첩보에서 이 씨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월북 발언을 누가 했느냐는 혼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777 부대에서 SI 첩보 위협 수준을 정리했는데 당시 피격 '정상' 사건으로 처리했고, 보고서는 '긴급'으로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SI 첩보에 (북측에서 이씨를) 구조할지 말지 논의한 정황이 있었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