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 24일까지 접수
2022.11.01 13:56
수정 : 2022.11.01 13: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농어촌 등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1회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인력 11만명 도입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는 이 중 신규 입국 8만9970명에 대한 것이다.
1회차 발급인 2만명분의 업종별 배정 인원을 보면 제조업 1만4718명, 농축산업 2725명, 어업 1563명, 건설업 748명, 서비스업 100명이다.
고용부는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 탄력배정분(연간 1만명)의 경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사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내국인 구인 노력은 농축산어업의 경우 7일, 그 외 업종은 14일이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결과는 오는 12월9일 발표한다.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월12~16일, 그 외 업종은 12월19~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해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배정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