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2022.11.01 14:18
수정 : 2022.11.01 14:18기사원문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통리장 및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새벽, 저녁 등 취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실시하고 주간단속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그동안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 집중관리,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안내 현수막, 세대별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 계속된 주민홍보에도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습지역이 상존하고 반복됨에 따라 단속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973건, 불법소각 45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은 소각보다는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에 적극 협조해 깨끗한 평택 만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