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차 핵실험' 감행시 어떤 수위일까
2022.11.02 11:07
수정 : 2022.11.02 18:30기사원문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지 10년 만에 핵무기의 사용원칙과 운용방안 등을 체계화해 공개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월 8일 정권수립기념일 하루 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열고 2013년 제정한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새 법령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로 대체하기로 의결했다.
여기엔 특히 외부의 비(非)핵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공개된 핵 사용 조건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평가다.
법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대원칙이 있지만 △외부의 핵무기나 기타 대량살상무기 사용 임박 △지도부에 대한 공격 임박 △전쟁 확대와 장기화 등 상황에서도 핵을 쓸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1차 → △2009년 5월 2차 → △2013년 2월 3차 → △2016년 1월 4차 → △2016년 9월 5차 →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17년 9월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은 세계에서 6번째로 수소폭탄(열핵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우리 군은 지진 규모 5.7에 50kt 위력의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으로 분석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지진 규모 6.3 기준엔 수소폭탄 수준의 100〜300kt(히로시마 원폭 15kt의 약 6.6~20배)라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6차 핵실험을 통해 최소 100kt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소형화 및 다탄두, 대기권 재돌입기술을 완성하면 전략무기 수준으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한국과 미국, 일본뿐 아니라 북한의 잠재적 적국 모두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대두된다.
당시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위력을 높이기 위한 핵실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은 한 종류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 결정에 달렸으며, 다종의 핵탄두에 모두 실험이 필요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연쇄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완성을 위해 여기에 소형화된 전술핵 탑재를 위한 연속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소장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열핵폭탄 개발 등을 위해 연쇄적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며 10~40kt 정도의 저위력 실험의 목적은 전술핵이나 전략 무기 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 등을 위해선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945년 8월 6일 태평양 전쟁 당시 승기를 잡은 미국이 일본 제국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위력은 15kt 규모였다.
지름 71㎝, 길이 3.05m, 무게 4t의 원폭 리틀보이가 히로시마 도심 상공 580m에서 터졌을 때 반경 2㎞내의 건물은 거의 모두 파괴됐고 도시 60%가 새카맣게 타버렸다.
당시 34만2천여명의 히로시마 인구 중 폭심지에서 1.2㎞내에 있던 사람 중 50%가 즉사했고 그 해 말까지 모두 14만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역시 화상, 기형출산, 암 등 후유증으로 시달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