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5억달러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미행사
2022.11.02 08:57
수정 : 2022.11.02 08: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보험이 5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콜옵션)을 미행사한다. 국내 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조기상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2009년 우리은행 이후 처음이다.
조기상환 미행사는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아니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싱가포르거래소를 통해 오는 9일 예정된 5억 달러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미행사키로 했다.
흥국생명은 조기상환을 위해 지난달 말 5억달러 중 3억달러는 외화로, 1000억원은 원화 후순위채로 조달할려고 했지만 발행 계획을 취소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7년 11월 연 4.475% 금리로 5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조기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로 오는 9일 첫 기일이 도래한다.
발행 시 투자자들과 맺은 스텝업(금리인상) 조항에 따라 흥국생명 채권 금리는 5년 미국고채에 2.472%의 가산금리가 붙을 전망이다. 약 6.7%대 수준이다.
앞서 우리은행이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미행사하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의 외환 사정이 우려된다며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이 발생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후순위채를 스텝업 금리보다 높은 일반 채권으로 바꿔 준 바 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 달러, 호주달러 채권 발행을 준비 중인데 이번 일이 영향을 미칠지 IB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