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행안부 상황실 접수 안돼…경찰청 보고기관 아냐"

      2022.11.03 14:23   수정 : 2022.11.03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난안전관리법상 보고 기관이 아니라는 설며이다. 정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보고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112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12 신고를 아무리 해도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 되지 않는 것이냐'는 물음을 받고,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께 시민들이 112로 11건 신고한 내역도 행안부 상황실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셈이다.

김 본부장은 "경찰청의 정부를 저희가 받기 위해선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며 "경찰청은 재난안전관리법상 보고 기관이 아니다. 이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실을 오후 11시20분에서야 보고받은 이유와 관련해선 단계별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김 본부장은 "상황실은 소방에서 정보를 전파하는 나름대로의 지침이 있다"며 "가령 소방에서 1단계를 발령해서 관련 정보를 상황실로 접수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1~3단계로 구분해서 관련 기관 직급 별 대상자에게 크로샷(긴급문자)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 2단계로 접수된 상황에 대해선 소위 내부에서 크로샷 2단계라고 해서 장·차관, 직원들에게 전파한다"며 "이건 행정 효율적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에게 다 보내게 되면 상황들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중요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해서 상환 전파를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사건을 늦게 인지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회피했다.

이에 대해 브리핑에 참석한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청이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이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처럼, 119 신고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은 "소방청에서는 공개를 하는 것을 절차에 의해서 한다"며 "이런 경우 공개한 전례도 없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참사 당일 밤 11시20분에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1시1분에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19분이나 늦은 시간이다.
119를 통해 행안부 상황실에 참사 상황이 전파된 것은 같은날오후 10시48분이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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