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태원 참사 수습·후속대책 온 힘
2022.11.04 14:18
수정 : 2022.11.04 14: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항목에 압사 사고 추가,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 등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주요 축제장에 대해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 전기, 소방 분야 등 특별 안전점검을 11월 한 달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압사 사고 지원을 위한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현재 압사에 대한 보장항목은 없다. 이에 전남도는 보장항목 추가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민간 손해보험사와 보장항목 추가를 협의 중이다.
또 김영록 도시자 특별지시로 이번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처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 압사사고 행동요령을 필수 반영하고,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체가 없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를 위한 '전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며, 안전과 관련된 자치법령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피해 유족과 합동분향소 참배객 등 일반인의 재난심리 회복지원을 위해 '마을 안심버스'도 운영한다.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도 합동분향소, 목포시 평화광장, 장성역 광장에서 심리 회복 상담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사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됨에 따라 도민 사망자 3명(장성군 1명·목포시 2명)에 대한 장례비용과 생활안정자금을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신속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액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500만 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 원(사망) 등 총 3500만 원이다. 비용은 1인당 도비와 시·군비 각 15%(525만 원), 국비 70%(2450만 원)로 분담한다.
임만규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이번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후속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