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재난안전관리법 발의...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가능"

      2022.11.04 21:30   수정 : 2022.11.04 2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등 재난안전관리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안전사고 방지책으로 대규모 인원이 예상되는 축제 및 행사에 안전 의무를 강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당 3∼4명 밀도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 △1㎡당 5∼6명 밀도의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차량 통제, 바리케이드 설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도 감소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방안 마련 △안전관리요원 운영계획, 응급 구호 계획, 대규모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 계획,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이 원활한 지육축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압사로 인한 사고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빠르게 고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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