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2022.11.05 08:52   수정 : 2022.11.05 08: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4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전체 의원 공동 명의로 발표했다.

성명 발표를 주도한 이철조 의원은 “9월27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달 중 정부의 추가조정대상지역 해제 후보군에서 고양시가 제외될 것이란 예측이 잦아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2022년 11월 현재 우리 고양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누계가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되고, 아파트 거래(매매)량도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이는 지역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단순히 거래 활성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반환 대출을 가능케 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양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고양시를 반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 추가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고양특례시의회가 4일 발표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 전문이다.

우리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27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고양시 지역은 규제지역 해제 후보군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우리 고양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의해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0년 6월 19일 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로 인해 가계대출 제한, 세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하여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가중되었다.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단순히 거래 활성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반환 대출을 가능하게 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 할 수 있고, 규제완화에 따른 거래 활성화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지방세수를 확보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유보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한다.


2022년 11월 현재 우리 고양시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누계가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되었고 아파트 거래(매매)량도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결정이다.
이러한 획일적인 규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따라, 우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고양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에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4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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