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지역상품 우선구매 가결…소상공인 성장
2022.11.05 20:11
수정 : 2022.11.05 20:11기사원문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비롯해 △적용대상 기관, 구매 촉진 사항 △구매 촉진 협조요청 △발주 정보 수집 및 제공 사항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운영 △협의회 기능 등을 규정했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은 제4조(적용대상 기관)에 따라 김포시, 김포시의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또한 제9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근거와 함께 제10조에서 지역상품 구매 촉진 기본사항,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 기능을 규정했다.
황성석-김현주 의원은 “이번 조례가 김포시 공공기관 등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관내 소상공인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