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지원 의결
2022.11.05 20:33
수정 : 2022.11.05 20:33기사원문
조례안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비롯해 △적용범위 △시장 책무 △실태조사 △지원 사업 △중복지원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제5조(실태조사)에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으며, 조사 결과를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6조(지원 사업)을 통해 소음피해 방지 및 소음저감, 소음피해지역 주민복지 증진, 소음피해 법률상담 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배강민-유매희-장윤순 의원은 “김포에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많다”며 “이번 조례로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