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받았지만…법원 "유족급여분 소급 불가"
2022.11.07 07:00
수정 : 2022.11.07 09: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인이었던 아들이 사망한 지 25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은 모친이 "사망일부터 환산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망한 군인 A씨의 모친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1년 7월 공군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92년 5월 29일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공군헌병은 1992년 6월 9일 A씨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보고, 해당 부대는 A씨를 '기타 비전공상자'로 구분했다.
이에 B씨는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동료 병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2007년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직접 원인이 될만한 부대생활 부조리가 구타·가혹행위가 인정 안된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B씨와 A씨의 동생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지방보훈청,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B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2017년 4월 심의 결과 "망인 사망은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7년 6월분부터 B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사망일로부터 환산한 유족급여 1억6372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액 48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보상 수준 결정에서의 용이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인간다운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결정은 보완된 심의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며 "이전 처분과 결론을 달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