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10대 여학생 보며 '음란행위' 했는데…그냥 보내줬다 '분통'

      2022.11.08 05:05   수정 : 2022.11.08 17: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목격돼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여성 등을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 3명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 하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게시물에 따르면 그는 지하철에서 미성년 여학생 3명을 따라다니다 학생들 맞은편에 앉아 가방으로 손을 가린 채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이에 유튜버는 A씨 근처에 서서 그가 음란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유튜버는 “가방으로 가리고 오른손을 미친 듯 흔들더라”며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던 A씨는 여학생들이 먼저 내리자 뒤따라 내렸다”고 했다.


A씨를 따라 내린 유튜버는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으나,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은 “충분히 음란행위로 보이지만, 영상에 중요 부위가 나오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경찰이 A씨에게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묻자 그는 “성병이 있어 가려워서 긁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다음부터는 조심하라”며 A씨를 보내줬다. 이에 유튜버가 “여학생들이 피해자인데 그냥 보내면 어떻하냐.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중요 부위만 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법이 그래서 어ᄍᅠᆯ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찰은 유포 등의 이유로 A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유투버는 “여학생들은 고작 15살에 불과했다”며 A씨에게 “여학생들에게 사과 안하냐 했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경찰도 그냥 가라고 한 것 보지 않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한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피해자가 한 명뿐이거나 성기 등을 노출하지 않았다면 성립에 어려움이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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