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2022.11.08 11:00
수정 : 2022.11.08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이후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의무화된다. 제3종시설물에 대해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돼 있던 것을 육안점검에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바뀐다. 구조적 결함 확인을 통해 후속 안전공사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내용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