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류미진 총경,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

      2022.11.08 15:50   수정 : 2022.11.08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됐다고 8일 밝혔다.

전일 특수본은 전날 류 총경의 혐의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특수본의 정정 발표대로라면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정해진 근무지인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벗어나 참사 발생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만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류 총경을 제외하고 특수본이 입건한 용산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용산 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나머지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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