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1인당 세부담은 감소"
2022.11.08 17:22
수정 : 2022.11.08 17: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초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 인원이 늘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의 효과로 1인당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93만명)보다 27만명(28.9%) 증가한 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된다"며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된다"며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21일게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