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한달 안내면 감치… 위장전입 꼼수 '구멍'은 여전
2022.11.08 18:07
수정 : 2022.11.08 18:07기사원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하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감치는 판결 없이도 신속하게 대상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속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감치명령 신청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부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나 실명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이후 24명의 미지급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76명과 167명에 대해서는 각각 출국금지, 면허정지를 요청하는 등 이른바 '나쁜 부모'를 제재하는 법적 조치를 내렸다. 다만 다수의 양육자들은 국회와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도 실효성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개정안으로 비교적 빠르게 감치명령을 신청해 절차에 돌입할 수 있지만 송달을 회피하는 방식의 꼼수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치는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로 심문기일 통지서 등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미지급자들이 위장전입을 하는 등 송달 서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이 나오지 않게 된다.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뒀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바로 교부할 뜻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지만, 공시송달만으로 감치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의해 판단한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미지급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발송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여성가족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는 공시송달만으로도 감치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도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는 "미지급자에게 면허정지 등 법적조치를 내리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공시송달이 3회 시행되면 무조건 감치명령을 내리는 '특별 송달 제도'나, 감치명령 제도 자체를 거치지 않고 법적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과 상관 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