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기소한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 10여차례 언급했다

      2022.11.09 07:46   수정 : 2022.11.09 17: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원장과 공모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댄 남욱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부터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과 선거 지원, 사업상 특혜 등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는 한편 유착관계에 있는 이들과 이 대표,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약 20쪽 분량에 달하는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0여 차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공범’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용처와 이 대표의 관여 여부는 물론이고 2014년 선거자금 1억 원 수수, 2013년 술 접대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이 입증된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나를)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김 부원장 측은 그간 검찰이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영장을 청구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대장동 사건에 조사 대부분을 할애하는 등 '별건 수사'를 한다며 진술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측근 이씨가 돈을 건넨 과정을 적은 이른바 '8억 메모',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 돈 전달에 사용된 종이박스 및 가방 등 증거를 확보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들의 유착 관계를 적시한 만큼 김 부원장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과 자금 흐름을 수사할 계획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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