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지정, 회원제보다 입장료 3만4000원 낮춰야
2022.11.09 11:00
수정 : 2022.11.09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재 대중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지난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3일에 개정(’22. 11. 4. 시행)된 체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9일에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를 한 두 개의 고시 주요 내용은 우선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는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 요금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5월, 10월)의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요금(직전 연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하고,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금액인 3만 4000원으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수도권, 성수기(5월, 10월)로 하고, 직전 연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은 업계 의견을 고려해 지난 4일 시행된 체시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또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며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하면 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고시안 제정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대중골프장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제정도 일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