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매장 임차인에 '갑질'…과징금 4억5000만원
2022.11.09 13:34
수정 : 2022.11.09 13: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매장 임차인에게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아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코엑스몰·위례점·부천점·명지점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일까지 '오픈행사', '2019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실시했고, 5개 임차인이 해당 비용의 50% 이상을 내게 했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실시한 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판촉행사 명칭, 성격 및 기간, 판매 상품 품목, 예상 비용 및 사용 내역 등을 서면 등으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유통업법에서는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비율에 따라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을 약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약정을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 납품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은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주지도 않았다. 관련 임차인은 스타필드하남이 48개로 가장 많고, 신세계프라퍼티와 스타필드고양은 각각 27개, 19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임차인이 공사 기간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제공하고(각각 5억원 한도), 3억원 안팎을 들여 임차인과 그 직원에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등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이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