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 조정‧발굴규제 간소화

      2022.11.09 13:33   수정 : 2022.11.09 13: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문화재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 개인이 해야 하는 지표조사 및 협의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9일 밝혔다.

또 2026년까지 일반 국민이 3차원(3D)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건축행위 등에 참고할 수 있는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재와 관련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소 방안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과 현장경험이 많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신속확인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 8개 민속마을별로 서로 다른 건축유형과 취락 형태 등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한옥에 국한하던 고도 지원 대상도 근현대 건축물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문화재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과 산간지역 문화재 보호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다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보호분야에 역량 집중,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 제고, 문화재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기업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5대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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