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항만배후단지 키운다...바닷가 캠핑장도 허용
2022.11.09 14:03
수정 : 2022.11.09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해양수산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운다.
또 자율운항 선박장비 등 해양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친환경·첨단선박 장비 부문에서 12조5000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항만투자 활성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83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을 현재의 1.5배인 545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늘리고, 친환경·첨단선박 장비 부문에서 12조5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항만배후단지 부지를 폭넓게 공급한다. 기존 준설토 투기장 외에도 산업단지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전환·지정할 수 있게 허가한다. 항만배후단지는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는 부지이다.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이나 물류기업 등이 입주하는 1종 단지와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입주하는 2종 단지로 나뉜다.
1종 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년간 금지했던 출자자 지분 변경도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2종 단지 입주 자격은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한다.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등 외국 선진항만에서는 배후단지를 통해 제조업이 이뤄져 화물이 창출된다"며 "이런 사례를 부산항 등 전국 항만에 많이 도입해 항만을 고부가가치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누적 민간투자 1조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신기술 선박 실증 시 원스톱 특례도 적용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았는데도 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를 인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한다.
해양레저관광 분야 규제도 완화했다.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마리나 선박은 유람, 스포츠, 여가용으로 허가된 배를 말한다. 현재 금지된 바닷가 캠핑장 설치도 일부 허용한다.
2027년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는 1500만명을 목표로 한다.
해양바이오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조개껍데기 등 패류에서 갑각류에서 나오는 부산물까지 확대한다.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기존 양식면허를 임차해 귀어인, 청년 등에 재임대할 예정이다.
TAC(총허용어획량) 도입을 늘리는 대신 금어기, 금지체장(특정어종 포획 금지 길이) 등 투입규제를 완화한다.
민간참여 수산물 이력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마련한 최소한의 품질관리·정보제공 기준을 민간이 충족할 경우 이력제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어촌 관광소득 250억원을 달성하고 국가어항 민간투자 금액도 연평균 700억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