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의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배짱영업... 허술한 법때문에 가능했다
2022.11.13 16:19
수정 : 2022.11.13 16:19기사원문
■같은 자리 상호 3번 바꿔 꼼수영업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밀톤호텔 북쪽 주점의 불법증축은 지난 2010년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영업 허가 신고를 받은 후에 불법 증축하는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같은 자리에 총 3번의 상호가 바뀌면서 꼼수 영업이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불법증축물이 있는 건물에서는 음식점 영업 허가 신고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영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 '지위 승계'를 통해 허가를 이어가면 문제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음식점의 경우 한번 같은 자리에 허가가 나면 임차인이 바뀌거나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따로 영업 신고를 새로 할 필요 없이 '지위승계신고서' 를 작성하면 된다. 단 단란주점 등으로 업종 변경시에는 폐업 후 새로 신고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건축업 관계자는 "영업 허가받은 뒤 구청이 다녀가면 그 후에 불법증축을 해서 장사를 이어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도 "영업 신고가 들어오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신고 당시에 대장에 문제가 없다면 허가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지위 승계가 있으면 구청이 나가서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이행강제금 과중 부가' 작년에서야 시행
해밀톤호텔 건축 대장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주점이 있는 해밀턴호텔 본관은 지난 2011년 이미 한 차례 불법증축물이 적발됐다가 같은 해 불법건축물 건물에서 해제된 바 있다. 별관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적발돼 강제이행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강제이행금은 구청의 시정조치 권고후에 불법건축물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이다. 해밀톤호텔은 지난해까지 9년 간 모두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불법증축 적발 역시 구청이 주체가 된 점검이 아닌 주변 상인들의 민원 신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은 민원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상습 위반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과중해서 부가할 수 있는 건축법 80조 2항은 지난 2021년에야 적용돼 해밀톤호텔이 '과중'으로 벌금을 낸 적은 없다는 점이다. 사업장 입장에서 '솜방망이 벌금'을 내며 영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이익이 높기 때문에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법이나 조례 등을 손 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 내의 도로 점거 등으로 통행 제한을 일으키고 사고 우려가 높은 불법건축물, 구조물을 조사하는 한편 '불법건축물'이 당연시 되는 인식을 바꿔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