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에 형사보상금 565만원

      2022.11.11 10:19   수정 : 2022.11.11 1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이날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구금 기간, 구금 기간 중 입었던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따져 책정된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2018년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볼 대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올해 2월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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