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과문 2022.11.11 16:58 수정 : 2022.11.11 16: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는 2022년 10월 24일 온라인에 <‘기사회생’ 코오롱티슈진, 3년5개월 만에 거래 재개>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같은 날 한국일보가 보도한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3년5개월 만에 거래 재개된다> 기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으며, 독자와 한국일보에 유감을 표합니다. Ad 앞으로 저작권 보호 증진을 통해 언론계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