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복위, 언어장애인의 금융상담 이용 편의 개선 나서
2022.11.11 14:56
수정 : 2022.11.11 14:56기사원문
이번 협약은 각 기관 간 업무협력을 통해 서민금융, 개인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한 금융·디지털 취약계층인 청각·언어장애인 대상으로 금융상담 이용 편의 개선을 통해 원활한 정책금융 상담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청각·언어 장애인이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할 때, 지능정보원의 ‘손말이음센터(국번없이 107)’로 상담을 신청하면, 서민금융콜센터1397 및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고객-통신중계사-전문상담원 간 실시간 ‘3자 통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소통의 불편함 없이 자금대출, 채무상담, 휴면예금 조회 등 개인에게 필요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선상담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 예약,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사에게 고지해 불편함 없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재연 원장 겸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손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고객-통신중계사-전문상담원 간 실시간 3자 유선 상담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유선 상담 회선 확대 등 제도적·기술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