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위한 ‘역세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11.11 15:59   수정 : 2022.11.11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1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춘천역세권개발사업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 의원은 “역세권법은 역과 주변을 연계·통합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생한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제정된 법이나, 관련 절차가 타법과 비교해 복잡하고 중복돼 이 법을 적용해 추진한 사례가 없었는데, 국가철도공단이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고, 철도시설 이전 시 비용 부담 방안과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요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역세권법은 다른 개발사업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두 차례에 걸쳐 받게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견 역시 두 번을 듣게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각각 1회로 축소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요건을 산정하는 데 그 기준일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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