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역대최대 170억 규모 담배 밀수조직 적발
2022.11.12 10:23
수정 : 2022.11.12 10:23기사원문
인천본부세관은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국내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시가 170억원 상당의 수출용 국산 담배 등 443만갑을 밀수한 일당 5명을 검거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및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담배 밀수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밀수 총책, 자금책, 통관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반입한 담배를 세금이 면제되는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면서 일부만 선박용품 담배로 납품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담배는 빼돌려 밀수했다.
인천세관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의 중량과 선박용품으로 공급된 담배의 수량 차이가 큰 것을 수상히 여기고 해당업체의 담배수입 실적과 선박용품으로의 공급 수량 등을 정밀 대조한 후 밀수입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2년여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끝에 범인들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한 갑당 평균 679원에 구입해 밀수한 담배를 부산 소재 전통시장 등의 도·소매상에게 한 갑당 평균 1510원에 판매해 3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식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세금 148억원을 포탈해 국가재정 수입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담배 밀수를 고율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 보건당국의 금연 정책에 반하는 중대 경제범죄로 인식하고 수입단계에서부터 담배 등 주요 고세율 품목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간이하고 신속한 관세행정 절차를 악용하는 무역종사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