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성추행 인정' 결정 취소소송 선고… '불법선거운동' 최재형 의원 첫 판결

      2022.11.13 17:57   수정 : 2022.11.13 17:57기사원문
이번 주(11월 14~18일) 법원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 기일도 열린다.

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전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여사 측은 "인권위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기일이 진행한다.

2021년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최 의원은 같은 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 의원 측은 당시 서문시장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정을 취소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는 0.265%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 이전에도 A씨가 두 차례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1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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