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직후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
2022.11.13 18:57
수정 : 2022.11.13 18:57기사원문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수능을 치른 수험생 등으로 인한 들뜬 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7개 반 27명의 점검반을 편성한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부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