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기각, 기각..법원, 이상한 결정에 '라임' 김봉현 전자장치 끊고 도주

      2022.11.14 07:27   수정 : 2022.11.14 07: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가운데, 김 전 회장의 도주 전까지 검찰이 그의 신병 확보를 세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3억원과 주거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었다.



그러나 주거제한만 있고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데다 전자장치를 훼손했을 때 처벌할 근거도 없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 전 회장이 중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 9월 14일 첫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보석 이후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도주준비 정황을 수사한 후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5일 후인 지난달 12일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보석 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보석 이후 현재까지 취소사유(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이 된 점 △보석 결정보다 이전의 범행으로 이번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이 훨씬 무거워 보이는 점 △보석 석방된 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두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애초 석방 당시로 돌아가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지난달 26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틀 뒤 열린 공판에서 "보석을 취소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온 라임 사건 주범의 도주를 막아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이 재판 기간 중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이 선고기일 출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2주가 지난 지난 11일 2시 50분쯤 보석 취소를 결정하긴 했지만, 이미 김 전 회장은 도주해 종적을 감춘 뒤였다.
김 전 회장은 결심 공판을 1시간 30분 앞둔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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