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초석'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2022.11.14 10:42
수정 : 2022.11.14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사법 개혁의 초석을 놓은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전남 해남 출신인 윤 전 대법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에 올랐다.
윤 전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사법 개혁의 초석을 놓은 이로 평가받는다. 그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첫 해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재임기간 6년 간 사법제도를 전면 개혁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도입(1997년시행)한 것이다. 그 전까지 판사는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었다.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을 신설(1998년)하고, 사법보좌관 제도 시행, 법관평가제도 도입, 기소 전 보석 제도 도입, 상고심사제와 증인신문 방식 개선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그의 손길이 닿았다.
대법원장실 등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내리고,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대법원장이 환송·영접을 다가는 관행을 없앤 것도 윤 전 대법원장 시절이다.
그의 재직 기간, 총 104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석해 상고기각 56건, 원심파기 47건, 이송 1건의 기록을 남겼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12.12,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1999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을 받았고, 자랑스러운 연세인상(1994년)과 자랑스러운 해남윤씨상(2000년)도 수상했다. 저서에는 '신형법론'이 있다.
유족으론 부인 오현 씨와 아들 윤준(광주고법원장), 윤영신(조선일보 논설위원)씨, 남동생 윤전(변호사)씨 등이 있다.
대법원은 법원장(葬)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이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