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흡입했다" 어머니 신고했지만 아들 무죄…법원 "위법수집 증거"
2022.11.14 14:39
수정 : 2022.11.14 15:10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5월 "아들과 통화해보니 가스를 흡입한 것 같다"며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A씨는 총 4회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위치 파악 및 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경찰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야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제3자가 구조를 요청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재판부는 "경찰이 위치 정보를 받으려면 A씨의 구조 요청 의사를 확인해야 했다"면서 "경찰이 A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위치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위법한 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가스를 흡입한 것 같다는 A씨 어머니의 추측만으로 객실을 수색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취득한 A씨 관련 정보는 어머니의 신고였으며 이는 추측에 불과했다"며 "A씨의 객실을 강제로 열었을 당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현행범임을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객실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한 객실 수색으로 취득한 부탄가스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의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