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복지기금서 지원된 학자금, 대출금 공제 후 퇴직금 지급 정당"
2022.11.14 18:12
수정 : 2022.11.14 18:12기사원문
한전은 1998년까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했었지만 융자 형태로 전환하라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정책을 수정했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퇴직한 직원인 A씨 등은 남은 학자금 상환금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학자금 관련 사측과 맺은 '대부 계약'이 형식만 대출이었을 뿐, 실제로는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퇴직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예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자들이 한전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퇴직자들이 자녀 학자금을 대부받을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한전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등이 한전에 '대부 신청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뒤 학자금을 빌린 만큼 빌린 금액 전부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A씨 등이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대부신청서와 차용증서에는 복지기금의 지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한전이 A씨 등에게 '학자금 대부금 중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