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연루' 박영수 전 특검 등 기소

      2022.11.14 20:50   수정 : 2022.11.14 20: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검사와 언론인, 가짜 수산업자 김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제공받은 박 전 특검과 이모 검사,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 '가짜 수산업자' 김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김 전 의원과 언론인 정모씨는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2020년 △대여료 합계 50만원 상당의 포르쉐와 카니발 차량 무상이용 △8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 수산물 수수 △자녀의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329만원 대납, 2021년 1~3월 자녀의 학원 수업료 250만원 대납 등 합계 849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엄씨는 △2019년 12월 110만원 상당의 유흥접대 △2019년 11월~2020년 1월 대여료 36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무상 이용 △2020년 2~8월 대여료 214만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 무상 이용 △2020년 9월~2021년 3월 대여료 206만원 상당의 K7 차량 무상 이용 △2020년 1~7월 2회에 걸쳐 52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합계 942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해설위원 이씨와 전직 기자 이씨는 각각 합계 357만원, 53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제네시스 차량 대여료 547만원 상당을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로 송치됐지만, 김씨가 렌트비를 대신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후이자 수사 개시 전인 2020년 2월 비서에게 명의자 변경과 렌트비 처리 등을 지시하고 이후 미정산 렌트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게 대학 등록금 2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송치된 정씨는 김씨로부터 등록금을 빌렸다가 되갚은 사실이 인정됐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의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 등을 거쳐 피의자 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다시 압수하고 계좌추적, 김씨의 주거지와 구치소 등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23명을 상대로 44회 조사) 등 전면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은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렌트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렌트비를 돌려받았다'는 김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서가 허위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등 공직자, 언론인들이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행각을벌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저해시킨 중대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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