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4년·8년 판결에 불복…'항소'

      2022.11.15 09:08   수정 : 2022.11.15 09: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상품권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대 피해를 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8)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가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8)와 동생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 등 3명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고 권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의 추징 명령을, 권모 대표이사에 대해선 몰수보전된 채권 등 7억1615만7593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36)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씨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해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57만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액면가보다 할인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이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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