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착한임대인'에 6300만원 재산세 감면
2022.11.15 09:39
수정 : 2022.11.15 09:39기사원문
감면대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들이며,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반기별로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재산세 감면 접수 결과, 모두 217명의 착한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억1000만 원의 임차료를 인하, 총 63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경우 세종시 세정과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데 도움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