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병원 46곳서 노동법 위반 273건 적발

      2022.11.16 09:58   수정 : 2022.11.16 09: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 중소병원 46곳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273건이 적발됐다. 체불금품도 4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 지역 내 중소규모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이같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처우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업종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근로 감독 결과 감독을 실시한 중소병원 46개소 모두 법 위반사항이 적발, 2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사업장별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9건이고, 체불금품 지급 지시는 4억1500만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 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장시간 근로 위반' 등이다.

특히 대부분 중소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 연차휴가 부여 방법, 장시간 근로, 통상임금 산정 방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이후 병원 종사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열악해진 근로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번 근로 감독을 기획했다"면서 "지역 중소병원 스스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율 점검과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 감독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설명회도 실시해 이번 감독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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