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기로 병사 손가락 다치게 하고 허위보고까지…부사관 징역형 집유

      2022.11.16 11:37   수정 : 2022.11.16 14:1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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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유압식 절단기에 병사의 손가락을 넣는 장난을 치다가 다치게 한 부사관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춘 김복형 장석조)는 중과실치상,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해군 보수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던 유압식 구조절단기에 대해 병사가 질문하자 장난을 치듯 병사의 손가락을 절단기에 넣게 했다.

A씨는 절단기를 작동시켰고 이로 인해 병사는 개방성 골절, 부분 절단을 당해 전치 5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대위에게 "구조 절단기를 옮기던 중 스위치가 켜져 사고가 났다"고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의 허위보고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허위보고로 처벌된다면 자신의 형사책임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누구나 진술거부권이 있지만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허위 증언'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한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적극 꾸며냈다"며 "허위보고죄는 거짓 보고로 인한 군 기능 마비와 혼란을 막는 것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두 달 후 퇴원해 부대로 복귀한 피해자에 의해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A씨의 허위보고로 사고 원인 분석 및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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