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누명' 20년 옥살이…법원 "국가, 18억원 배상해야"

      2022.11.16 15:58   수정 : 2022.11.16 15: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32년 만에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 진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55)에게 국가가 18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배상금액은 18억6911만원이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돌아가신 윤씨의 아버지 상속분을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게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씨는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듬해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던 윤씨는 2심과 상고심에서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09년 출소한 윤씨는 10년 뒤인 2019년 이춘재가 자신의 8차 범행으로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명예를 되찾았다.


이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윤씨에게 재심재판부는 2020년 12월 "윤씨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