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막는다..윤준병 의원 규제4법 발의
2022.11.16 16:24
수정 : 2022.11.16 16: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6일 선박 음주 운항 방지를 위한 패키지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이날 '해사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해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해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예방관리가 어렵다"며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했다"고 밝혔다.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은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에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조종 담당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했다.
또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입법적으로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