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 기소

      2022.11.16 18:06   수정 : 2022.11.16 18:06기사원문
급식회사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실장 등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거래를 하게 해 공정 거래를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앞두고 일부 파일을 영구 삭제하거나 현장조사 중 문서를 은닉 파쇄하고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 삼성웰스토리 지원팀장도 증거인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양벌규정에 의해 삼성웰스토리도 함께 기소됐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던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부회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삼성웰스토리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급식 물량을 사실상 이재용 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웰스토리가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웰스토리 배당금이 이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는 구조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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