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살인 누명' 윤성여씨 18억 국가배상 판결
2022.11.16 18:06
수정 : 2022.11.16 18:06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배상금액은 18억6911만원이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씨는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듬해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던 윤씨는 2심과 상고심에서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