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인파밀집사고 예방"… 내달 1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

      2022.11.16 11:00   수정 : 2022.11.16 18:09기사원문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개했다.

중대본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도심지역에 대해서 경찰·소방과 지자체 합동으로 사전점검과 예찰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3년도 수능 대비 인파 밀집사고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수능 당일 시험 종료 후 수험생과 가족들로 도심지역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중 인파 밀집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점검은 이날부터 시험 당일인 17일까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행안부, 경찰, 소방, 시·도, 시·군·구 등 17개반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포함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시험 종료 후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내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시험 종료 후에도 방역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내일부터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점검·개선하는 등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 △재해보상 및 심리상담 △휴식권 보장 △업무공백 해소 △자긍심 제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상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용산구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간접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는 총 158명, 부상자는 196명으로 어제와 변동은 없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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