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탁 밑에 몰카 숨긴 고등학생에..1년간 女교사 8명이 신체 찍혀
2022.11.17 08:35
수정 : 2022.11.17 08:36기사원문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광산구 모 사립고 3학년 18세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교탁 아래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수법으로 치맛속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인 것처럼 꾸미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의 검거 직후 압수한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 사진·영상물이 150여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학교는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내용과 주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찰 수사로 범행 내역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A군을 퇴학 처분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교육 당국의 피해 교사 보호가 소극적이었다는 성명을 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