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상 온라인 퍼뜨린 뒤 "능욕해주세요"…10대 '위험한 유행'
2022.11.17 09:27
수정 : 2022.11.17 16:06기사원문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타인의 사진과 신상 등을 온라인에 일부러 퍼뜨리고 성적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능욕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가운데 같은 학교 친구에게 능욕 범죄를 당한 10대가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A양은 석 달 전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남성들은 온라인 앱에서 A양을 봤다며 개인정보를 훤히 꿰고 있었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알고 보니 같은 학교 친구 B양이 10대가 자주 쓰는 익명 앱에 A양의 개인정보를 퍼뜨린 것이었다. B양은 이곳에 A양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까지 올린 뒤 노골적인 능욕을 유도했다.
난데없는 괴롭힘에 충격받은 A양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으며 개명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B양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다. 학교폭력 조사를 거쳐 교육청이 내린 처분은 두 학생 간 접촉 금지였다. 여기에 B양은 20시간의 심리치료도 더해졌다.
문제는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 만큼 접촉 금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
A양 어머니는 "진짜 소름 끼치고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며 "개명은 당연히 해야 하고 전화번호도 바꿔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성 관련 발언이 아니라 진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로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며 추가 범죄도 우려했다.
경찰이 B양을 모욕죄로 입건했지만,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문자 메시지로 A양을 괴롭혔던 성인들은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처럼 아는 지인 등의 신상을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성적 테러(폭력)를 유도하는 방식 외에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범행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인 능욕 범죄는 2020년부터 처벌 법규가 생겼지만, 그 대상이 '영상물 제작·유포' 위주로 한정됐다.
이에 A양과 같은 사례는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혐의가 적용돼 영상물 삭제 지원처럼 성폭력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 방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달에야 '개인정보 배포'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