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때문에 축구장 만한 '제주 곶자왈' 훼손한 70대…법정구속

      2022.11.17 11:22   수정 : 2022.11.17 14:38기사원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76)가 훼손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있는 곶자왈 지대 임야. 왼쪽 사진이 훼손 전, 오른쪽 사진이 훼손 후 모습이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땅값 상승을 노리고 축구장 만한 제주 곶자왈을 파헤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6)에게 징역 2년6개월·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함께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벌금 700만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있는 생태계 보전지구인 본인 소유의 곶자왈 지대 임야 약 6400㎡를 훼손했다.


축구장(7140㎡) 크기와 맞먹는 땅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해 현장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을 무단 벌채하거나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지대를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통해 100m가 넘는 진입로까지 개설하는 식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 행위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면 몇 배의 시세 차익과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 2015년 약 1만㎡, 지난 2016년 5000㎡의 토지를 훼손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에 나섰다.


설상가상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B씨, C씨와 공모해 모두 B씨가 저지른 일처럼 사건을 꾸며 B씨, C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매우 어려운 산림,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유네스코 생물권보호구역인 제주 산림을 훼손하고, 이에 가담한 행위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두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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