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휴대폰 폐기 지시" 자백...배우자 측 "중요 증거물인지 몰랐다"
2022.11.17 12:28
수정 : 2022.11.17 12: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바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시켰다고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17일 심리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의 증거인멸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최근 교사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해당 진술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도 A씨는 돌아가는 상황이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선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휴대폰이) 중요한 형사사건에 사용될 증거물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올해 4월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지난 6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진술서 내용과 달리 7월까지만 해도 "증거인멸을 교사한 일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서 내용은 그가 지금까지 해온 진술과 상반돼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며 "추가 검토할 시간을 주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일 15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