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은평구청장 비서실 직원 구속

      2022.11.17 16:55   수정 : 2022.11.17 17: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과 박스 200여개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은평구청장 비서실 직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평구청 비서실 직원 A 씨를 전날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과 박스를 돌리는 과정에 김미경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청장님께서 마음을 담았다'는 문자 메시지도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3월 김 구청장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를 서울 서부경찰서로 넘겼다. 지난 4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6월 21일 은평구청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9월 21일과 22일에 이틀에 걸쳐서는 사과 상자 대금을 결제한 관계자 등의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구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부터 은평구청장을 지냈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다시 당선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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